저는 주택관리공단으로 실습신청을 했습니다. 사내공람에서 문서를 확인해보니, 실습 세부일정을 보니까 집합교육 1일 받고, 2~3일차는 주거급여 조사실습, 3~4일차는 임대주택관리소 실습, 5~6일차는 마이홈상담실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임대주택관리소 실습 외 주거급여 조사와 마이홈상담도 배정받은 곳에서 다 하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 근무지 외 인근 지역으로 가서 실습을 하는 건가요?
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기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택관리공단을 실습기관으로 신청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, 이 경우 기재하신 세부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공단의 경우 1:1로 매칭된 실습지도자와 OT 날짜에 향후 실습일정 계획을 세우고, 일정에 따라 <실습 신청하신 관리소> 즉. 한 장소에서만 실습을 진행하시게 됩니다. 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, LH 직원분으로 예상이 되는데, 공람하신 문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분의 현장실습생이 LH를 현장실습기관으로 선택했을 경우 진행되는 커리큘럼으로 사료됩니다. (해당 공문은 지원기구에서 작성 및 발송하지 않은 문서로, 관련 문의는 LH 주거복지처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)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