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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. 3분기 현장실습비를 결제하고 현장실습을 조금 진행하였는데, 만약 인턴/취업 등의 이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할 경우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나요? 아니면 새 분기 신청할 때 실습비를 다시 납부하고 실습 0시간부터 새로 진행해야하나요?
안녕하세요 현장실습 지원기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귀 하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거학회 검정사업단(02-565-53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