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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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강령 현장실습 매뉴얼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 신청/작성방법
현장실습 신청 대상자
  • 아래 과목 포함 5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
    ※ 주거복지개론, 주거환경조사론,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,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(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)
현장 실습기관
  • - (사)한국주거학회 「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」에 의거한 주거복지 현장실습은 일정 기준을 갖춘 주거복지 관련 실습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, 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은 - 학회에서 인증하는 주거복지교육기관 등을 통해 연계할 수 있음.
    - 주거복지 관련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가능하며 실습이수예정자는 학회로 개별문의 가능함.
     ex) 주택관리공단,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, 주거복지 관련 NGO 등
현장실습 절차
  • 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실습교육기관 일정에 맞추어 일정 기간별로 진행하며, 자세한 내용은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
  •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중 3년 이상 근속 경력자는 현장실습 60시간 가능 (주거복지사 시험 응시자격과 별도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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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이수 확인
  •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, 실습시간 충족 등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치고 실습기관에서 평가하는 「주거복지 실습평가서」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「주거복지 현장실습확인서」를 발급
    ※ 자격시험 응시자는 이수교과목 이수증과 함께 현장실습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확인서를 본 학회에 제출
   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의 「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」에 따름